문화재청 '동해안 GP' 문화재 등록 검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 설치 상징성

남북은 지난해 11월10일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GP(감시초소) 중 시범철수 대상인 총 22개 GP 병력과 화기철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1월9일 시범철수 대상인 우리측 GP에서 병력 철수 전 태극기와 유엔기를 내리는 모습./국방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남북 간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 합의에 따른 시범철수 대상 가운데 원형을 보존키로 한 강원도 고성의 ‘동해안 GP’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17일 “문화재청이 남북 합의에 따라 철거하지 않은 동해안 GP를 다음 달 방문하길 희망한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내왔다”며 “육군은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해 출입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직원들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소속 위원들이 GP를 방문해 동해안 GP가 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지난해 9월 19일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각각 11개 GP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이 가운데 남북 각각 10개 GP는 작년 말 완전파괴 및 검증 과정까지 마쳤으며, 남북 GP 1개소씩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하기로 했다.

우리 측이 보존키로 한 동부전선의 동해안 GP는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 설치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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