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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1천900만원과 3천60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18일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정책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난해 3만2천대에서 76% 늘어난 5만7천대에 지급한다.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천900만원, 수소자동차 최대 3천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 500만원, 전기 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경우 2년 이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사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천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 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 지원된다.
완속 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에는 3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하고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