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 모 씨는 억울한 상황을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 대사를 사기·뇌물수수 혐의로 우 대사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2009년 우윤근 의원에게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를 2015년 3월 검찰에 제출했다.
장씨는 이보다 앞서 2014년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를 봤다며 조모 변호사를 고소했다. 애초에 낸 고소장에는 우 대사 관련 내용이 없었지만, 검찰이 조 변호사의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다음날 진정서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에게 취업 비리 혐의 수사를 원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한 뒤 진정서는 사건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장씨는 이후 우 대사와 관련된 취업 비리 의혹과 관련 별도의 고소장을 내지 않다가 이날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우 대사 측 변호사는 “고소장을 냈다는 것은 기사로 접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이다.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각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