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에 교섭 요청… "무성의 답변 땐 3월부터 강제집행 돌입"

"일본 정부 졸렬... 2월말까지 교섭 테이블 마련하라"

지난해 11월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미쓰비시중공업에 협의 요청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들은 2월말까지 회신을 기다렸다가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시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승소한 근로정신대 광주 소송 변호인단과 히로시마 징용공 소송 변호인단은 18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와 테라오 테루미 공동대표를 통해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관계자에게 협의 요청서를 공식 전달했다. 요청서에는 오는 2월 말까지 교섭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단은 요청서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양국 사법재판에 의해 확정된 역사적 사실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듯 대하고 있어 지극히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의 대응은 대단히 졸렬하며 설령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 거절로 손해를 본다 해도 일본 정부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원고 측과 협의의 자리를 갖는 것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확신한다”며 “오는 2월 말까지 회답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에 성의 있는 회답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실현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9일 양금덕(90)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일본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사건으로는 국내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또 같은 날 6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8,000만원씩 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들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이를 외교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자세를 취했다.

이상갑 근로정신대 광주 소송 변호인단 변호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파악은 이미 끝난 상태”라며 “특허권이나 실물 자산까지 파악돼 있지만 강제집행보다는 최대한 협상을 통해 배상을 이끄는 방법을 우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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