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서초동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규제 관련 설명회에 모인 가맹본부 담당자 및 곤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공개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가맹본부의 원가·마진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것은 기업의 핵심 노하우를 공개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자료가 외부로 공개돼 악용될 경우 그 피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비용을 많이 들여 품질을 높이면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는 건데, 정보공개서에 그걸 다 노출할 경우 소비자들이 단순히 가격만 보고 프랜차이즈를 향해 폭리를 취한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혹은 언론의 오해로 나타날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18일 서울 서초동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정보공개서 등록기재사항 설명회’에 모인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 관계자들은 작심한 듯 정부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차액가맹금’ 규제를 직접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지난해 12월 31일 차액가맹금을 공개하기 위한 표준양식 등이 발표된 후 최초로 실시된 설명회인 만큼 이날 강당은 가맹본부 대표부터 차액가맹금 정보를 작성해야 하는 담당자 등 총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자리에 모인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 대다수는 “차액가맹금 공개로 대표되는 공정위의 규제가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이는 “그냥 가맹사업을 접는 게 낫겠다”고 화를 냈으며 “정보공개서 때문에 소비자에 ‘나쁜 프랜차이즈’로 비춰질까 두렵다”는 불안감도 표현됐다.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소비자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는 “이미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회사 재무제표부터 필수 품목의 상·하한가를 대부분 공개하고 있는데 점점 더 큰 제제만 들어오지 이런 공개 정보가 악용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이렇게까지 옥죄면 프랜차이즈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공정위는 ‘차액가맹금이 많다고 해서 폭리를 취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듯 말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차액가맹금 비율이 높으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차액가맹금을 쓰며 개별 항목마다 ‘강제’와 ‘권장’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했는데 이런 용어 사용부터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차액가맹금 공개 기준과 방식의 모호성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프랜차이즈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 등을 통해 필수 품목을 직접 제조해 판매할 경우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 주문제조(OEM) 방식의 물품에 대해서는 공개토록 한 조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직접 제조도, 다른 공장에 의뢰해서 제조하는 OEM도 모두 본사의 노하우가 담긴 작업”이라며 “이런 조치는 오히려 직접 제조를 할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면죄부를 주고 소규모는 죽이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가 가맹 사업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고 복잡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공정위가 부과한 등록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업무에 문제가 생겨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아예 가맹점 모집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임영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전체 가맹본부 중 65%가 10억 미만 사업자이고 이들 임직원의 숫자 역시 4.3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하는 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수준이 웬만한 상장 회사가 공시해야 하는 내용보다 더 많고 복잡한 상황”이라며 “자신의 노하우를 나눠 본부·점주들이 상생하고자 하는 것이 프랜차이즈의 본질인데 지나치고 과중한 규제 탓에 앞으로 가맹사업은 하지 않고 직영점만 하겠다는 프랜차이즈가 대거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현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본부가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작성토록 하는 취지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불만도 문의사항도 많을 텐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미·허세민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