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2일께 열릴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작성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260여페이지에 달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를 검토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시기를 하루 더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변호인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를 사이에 두고 범죄 혐의 사실관계는 물론 법리에서 창과 방패의 치열한 공방이 내주 중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구속 시도가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기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 무게를 둘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 자택에 보관 중이던 USB를 스스로 제출했다. 또 3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에도 응했다. 게다가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서 본인을 둘러싼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특히 재판 개입 등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가운데 핵심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직권남용은 당사자의 직권을 남용해야만 인정되는 죄다. 따라서 재판 개입 등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가 갈릴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판사 재판에 개입할 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검찰의 구속 수사 시도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사유 가운데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는 방어 전략을 꾸린 상태로 보인다”며 “내주 중 있을 수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이 그를 둘러싼 혐의를 두고 우위를 점하느냐가 검찰 구속 수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