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비서관 추행' 서영교 의원 전 보좌관 불구속 기소


국회 1호 ‘미투’(Me too) 폭로 당시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던 전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2월 국회의원 전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급 보좌관이던 A씨는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여성 비서관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3월 5일 국회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는 게시글을 올리며 A씨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이 게시글은 국회 최초의 ‘미투’행동으로 주목받으며 향후 국회 관련 각종 폭로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해자의 구체적인 성폭력 행위 내용과 시간 등 특정되는 피의사실을 검찰이 대부분 기소했다”고 B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콤파스 측은 설명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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