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과대포장 꼼짝마…서울시, 설 앞두고 집중 단속

전업 대부중개업체 116개 단속
이·삼중 포장땐 과태료 300만원

설을 앞두고 불법 대부업·선물세트 과대 포장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그간 신고가 집중된 전업 대부중개업체 116개를 단속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최저금리 대출’ 등 허위 광고는 물론이고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공공 금융 사업인 ‘햇살론’ 등의 표현을 대부중개업자들이 남용하자 서울시가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업체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전환을 약속하지는 않는지 △불법 수수료를 받진 않는지 △이자율을 적법하게 고지하고 있는지 △광고 문안을 기준에 맞게 쓰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 의뢰 등을 한다. 시는 지난해 11월까지 과태료 172건 등 행정처분 404건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설 명절 기간을 맞아 다음 달 1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이다.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이 품목에 따라 10∼35%를 넘거나 규정을 초과해 이중·삼중으로 포장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과대포장이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