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속초시와 고성군을 비롯한 자치단체와 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명태자원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이미지투데이
22일 속초시와 고성군을 비롯한 자치단체와 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명태자원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크기와 관계없이 연중 명태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명태를 잡다가 적발되면 포획금지가 지정된 다른 수산물과 같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적 명태 회귀해역인 고성과 속초 앞바다에서도 명태를 잡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어기만 지정했을 뿐 어획 대상 종에 섞여서 다른 물고기가 잡히는 혼획(混獲) 명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칫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명태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이 아닌 다른 어종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명태가 걸렸을 때 이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명태는 대구 또는 임연수어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지난해 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해역에서 다량으로 잡혔던 명태도 처음에는 대구와 임연수어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걸렸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민들은 “명태 어획 금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명태 때문에 다른 어종 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어민들은 지난 18일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 열린 시행령 개정 설명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회의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전했다. 어민들은 “게와는 달리 명태는 그물에 걸리면 대부분 죽기 때문에 방류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를 바다에 버리면 환경오염으로 처벌받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동해안에서는 그물에 걸린 체장 미달의 대구를 풀어줬으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 바다에 떠다니는 것이 적발돼 해당 어민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낸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어민들은 혼획을 인정해 주던가 아니면 혼획된 명태는 정부가 전량 수거해 간 뒤 다음에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법 취지상 혼획은 인정할 수 없고 정부 수매와 보상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