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중 기업공시[1월22일]

<유가증권>


진매트릭스(109820)=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법정 화해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 회사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집단소송 피고들이 화해금 14억9,077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를 허가했다”며 “화해 허가 결정에 따른 화해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회사 분담금액은 4억원”이라고 밝힘 <22일>/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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