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이 시장은 급변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진출 3년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유치할 정도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껴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OTT 통합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글로벌 공룡업체인 넷플릭스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콘텐츠 경쟁력만 놓고 봐도 넷플릭스는 지난해 8조원을 투자했지만 옥수수는 고작 100억원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3년 전 이 법이 시행될 때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은 선두기업인 KT의 독과점 가능성을 막자는 것이었고 이런 주장에 2~3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동조했다. 지금은 이들도 합산규제 완화에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넷플릭스에 대항하려면 어차피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부풀려야 하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한 것을 아쉬운 사례로 꼽으며 “다시 심사요청이 들어오면 전향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가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독과점 폐해는 별도로 대비하되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가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