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엽기적 행각으로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체포된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해 11월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엽기적 행각으로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23일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양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24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잡혀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6가지다. 이 중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해당 혐의는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 기소한 범죄사실에서는 일단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웹하드 카르텔 혐의와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다음 달 이후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