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김 전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대상이 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한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에도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을 확보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바 있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도 제출받았다.
검찰이 김 수사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그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끝나는대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일부 언론과 접촉하면서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는 폭로를 이어왔다. 이에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