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비는 10여억원이며 지난해 4억8,000여만원의 2배가 넘는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청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구입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
시는 예산범위 내에서 노후경유차 650대를 조기폐차 할 계획이다.
신청은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차량소유자가 관련서류를 구비해 시청 기후대기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