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대상? “결혼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 최장 20년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대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가 오는 29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 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총 510호가 공급되며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이어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은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을 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아울러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대상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