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공개는 위헌" 프랜차이즈협회, 공정위 상대 헌법소원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프랜차이즈 업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필수물품 원가·마진 공개 규제에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올해부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원가·마진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은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의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가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헌법소원과 함께 정부 규제 방침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대다수 가맹본부들이 오는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해 4월 공정위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필수품목 공급가의 상·하한(원가)을 공개하고 가맹점당 차액가맹금(마진)의 평균 규모 및 비율을 공개하도록 한 방침에 대해 “가맹 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소비자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과잉규제”라며 줄곧 반발해왔다. 소 제기의 이면에서는 장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규제 일변도의 정책 속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업계의 불안도 읽힌다. 실제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 폐업률은 2016년 23.8%로 전년의 21.9%에서 반등하는 추세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