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유명 패션 디자이너 김모(64)씨가 동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피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김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김씨가 옷을 벗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A씨에게 “문을 열고 소변을 보라”고 지시하거나 신체 접촉을 요구하면서 A씨를 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당시 녹음한 파일을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