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항 공시에 따른 주식 매매거래정지시간이 14년 만에 현행 30분에서 10분 또는 15분으로 단축된다. 착오 주문 등의 업무 실수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거래소가 주문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장 인프라 혁신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기업의 중요정보공시 및 조회공시 답변 시 일정 시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는 기업의 중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과거보다 빨라진 정보 전달 속도를 근거로 지난 2005년 1월 매매거래정지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한 지 14년 만에 다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 실질심사 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주식 거래를 최소 1일에서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통한 사유 해소 시까지 정지시키는 현행 제도도 개선된다. 대우조선해양 사례처럼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장기화되면 투자자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격 매수를 막고 매매 거래는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팻 핑거’로 알려진 삼성증권·한맥투자증권 사고처럼 업무 실수에 따른 시장 충격을 막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직권 취소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권 취소는 대규모 거래 실수에 한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일단 주문이 체결되면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공매도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라성채 주식시장부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기관·외국인의 실제 주식 보유 잔액을 파악하는 사전 확인 강화, 투기적 공매도 완화 등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그 밖에 환매조건부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 참여 허용, ETF·ETN 지수 산출기관 기준 완화, 상장 활성화를 위한 시가총액 요건 도입 및 주식 분산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