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시공사 문제? 관계자들 “문제 없었다” 부인에도 “CCTV 영상 참고해 결론”
작년 9월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붕괴 원인과 관련해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 업체의 붕괴 방지 대책이 미흡했다”고 경찰이 결론내렸다.
또한, 25일 경찰은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관계자 11명을 건축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동작경찰서는 다세대주택 시공 업체 대표 최모씨 등 8명이 다세대주택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붕괴 위험에 따른 방지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다세대주택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 등 3명은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송치됐다.
그러나 시공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공 때 문제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 전했다.
유치원 건물이 부실 시공돼 붕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서울 상도 유치원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사고 당시 폐쇄회로 TV(CCTV) 영상을 참고할 때 시공사 측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민중당은 지난해 9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이 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민중당 서울시당은 “유치원 붕괴 위험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수차례 접수됐는데도 이 구청장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이야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