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재계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약화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해 상법 개정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재계는 상법개정안이 개정되면 경영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수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장관은 25일 법조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올해 법무부는 상법 개정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며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 쪽의 반대가 심한데 코스닥 단체 등 경제단체를 계속 만나며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상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등 힘을 싣는 상황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나 이는 재계의 입장과 대치된다. 재계는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을 제약해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예컨대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외국계 자본이 자회사 경영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특강에서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다 내주게 되는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상법개정안은 기업 인원이나 자산 기준을 둬 적용 대상을 한정해 그리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라며 “어느 정부가 기업을 옥좨서 망하게 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재계와) 이견만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경제계에서 입장을 주면 검토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데 대해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으로 구속됐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 “(교정본부에) 성심성의껏 잘 보살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며 검토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검토 대상에 세월호 관련 집회 등 6개 시국시위로 처벌된 이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고 답해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면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이 검토해 보고하면 대통령이 결정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