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과정 공개 안돼"… 참여연대 패소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밀실협상·졸속처리 논란
法 "美日과의 외교적 신뢰관계 추락 우려"

지난 2012년 6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밀실협상·졸속처리’ 의혹을 부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을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2012년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양국이 협정을 밀실에서 졸속처리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협정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참여연대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우리 내부 검토 내용과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며 원심을 깨고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만약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돼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과 국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정의 주체도 아닌 미국 간의 군사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대화내용까지 모두 공개되면 미국에 대한 외교적 신뢰도 추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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