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환경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는 김포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김포시, 환경NGO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주물·주형, 목재가공사업장 등 김포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41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시행,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93개소를 적발했다.
사업소는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해온 5개 사업장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배출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3개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들 8개 사업장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한 채 운영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5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조치를 했다.
사업소는 이번 집중적인 단속을 한 결과 지난 2017년 평균 63㎍/㎥로 경기지역 평균(51㎍/㎥)을 19% 이상 웃돌았던 김포 지역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해 평균 43㎍/㎥로, 불과 1년 만에 32%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업소는 올해도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시행해 나가는 한편 불법행위 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