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타다 뒷사람과 충돌사고…누구 잘못일까


겨울철 대표 스포츠인 스키의 계절이 왔다. 그런데 경사진 슬로프에서 뒷사람과 충돌해 부상을 당했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최근 이와 관련해 법원은 한쪽에만 주의의무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모(46)씨는 2017년 3월 강원 정선군에 있는 스키장에서 6∼7명의 수강생과 함께 스키 강습을 받았다.

이후 이씨를 비롯해 수강생들은 슬로프 아래에 있는 교육장소로 가기 위해 스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다른 수강생 A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언덕을 구른 A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에게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살펴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가 뒤에서 충격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전방에서 진행하던 이씨가 후방 왼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A씨의 주행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오히려 A씨가 전방에서 주행하던 이씨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주행의 방법과 속도를 조절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판사는 “이씨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주행하거나 일반적인 스키 주행 경로와 달리 돌발적으로 주행해 A씨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두 사람의 정확한 주행 속도, 스키를 탈 때와 일반적 상황의 시야 범위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씨가 사고 직전까지 A씨를 보지 못한 사실만으로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것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이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직접 들이받았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몸은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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