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갑질 규제 247건 찾아 손질한다

"부당한 계약 조건 고칠 것"

A 문화재단은 시설을 대관해주기로 해놓고 재단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B 재단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배상액을 재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정해뒀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조례나 지침 등의 형태로 이어져 온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 247건을 찾아 정비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사행정규제는 공공기관 내규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이나 지침을 뜻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예술·체육 등 분야의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계약 상대방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불합리한 내규가 정비 대상”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관행부터 뜯어고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공사의 연대보증인 제도, 지방의료원의 의료비 연대보증 등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규정도 손본다. 또 장학금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서류를 요구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는 없애고 필수적인 정보만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조회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규제 정비실적을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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