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결혼한 직장인 여성 A씨는 빨리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최근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은 A씨는 국가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려 했지만 이 역시 걸림돌이 생겼다. 지원받을 수 있는 나이인 만 44세가 넘었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지원하면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본다”며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 확률이 낮아지니 고령의 부부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올해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난임치료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게 됐지만 여전히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부부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가 지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하는 난임치료 역시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는 실정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기준중위소득 130%(월소득 370만원)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에게만 난임 치료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월소득 512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난임시술 지원 대상에게는 총 10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난임시술의 성공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신생아 수 대비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의 비율은 지난 2013년 3.3%, 2014년 3.6%, 2015년 4.4%, 2016년 4.9%, 2017년 5.8%를 기록했다.
그동안 저소득층에 국한됐던 난임치료 지원이 중산층까지 확대돼 임신이 어려웠던 부부들에게 희소식이지만 문제는 나이 제한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난임치료의 경우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 외에 일부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만 40~44세 이하로 대상을 정하고 있다.
나이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들은 난임시술 성공률 등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난임시술 지원 사업의 성과 수치를 높이는 것에만 치중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난임가족연합회 관계자는 “난임시술 지원 대상자는 44세 이전에 임신에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어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요즘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44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