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율 규약을 충실히 지키고 자율점검을 수행한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및 서류 등 검사를 1년간 면제한다. 반면 법 위반으로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자율규제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업종단체와 협회 등을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해 소속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현재 대한병원협회 등 12개 협회·단체의 25만여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