劍 박동원·조상우 '성폭행' 무혐의, 패해주장女 '무고죄'도 무혐의 처분

지난해 5월 경찰 출석 당시 박동원(좌)과 조상우(우) / 사진=연합뉴스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키움 히어로즈 소속 야구선수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검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 호텔 내 CCTV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건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원정 숙소인 인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거나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박동원과 조상우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박동원과 조상우는 해당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특히 조상우는 고소장에서 “당시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기 때문에 여성의 신고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