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 2차 논의

KCGI,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신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9일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003490)과 한진칼(180640)에 대한 주주권행사에 대해 2차 논의를 벌인다.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에 대해 신중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는 한진(002320)칼 등의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탁위는 다음 달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앞두고 29일 회의를 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등을 검토한다. 다만 복지부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는 2차 회의 안건이 아니며 재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조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진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영 참여로 해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참여자 간 의견이 분분했고 일부 참여자는 복지부와 국민연금 측이 준비한 자료가 부실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수탁자책임위의 한 관계자는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다양한데 당시 복지부 등은 새로운 사외이사 임명 추진, 기존 사외이사 해임 건의, 금고형 이상 받은 이사의 자격 제한만 제시했다”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다른 주주와 연대할 수 있는 대리의사 권유를 포함해 다양한 캠페인성 활동이 있는데도 아예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복지부 등이 제출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도 일부 위원들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문제 삼았다.

다만 2차 회의에서 큰 틀의 결정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수탁자책임위 다수의 예상이다. 지난 회의에서 이미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의견이 우세했고 복지부도 경영 참여 주주권은 논의 안건이 아니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KCGI는 이날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KCGI는 또 한진칼과 한진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 완료 시까지 하루에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