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발행계획 없다"…스웨덴 등 일부국가만 검토

한은 보고서 “디지털화폐 발행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등 고려해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가까운 장래에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발행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 형태로 저장되는 화폐를 말한다. 암호화폐와 기술적 기반은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해 지폐나 동전처럼 액면 가격이 정해져 있고 법정 화폐로서의 효력을 가진다./이미지투데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가까운 장래에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발행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 형태로 저장되는 화폐를 말한다. 암호화폐와 기술적 기반은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해 지폐나 동전처럼 액면 가격이 정해져 있고 법정 화폐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해외에서도 스웨덴과 튀니지 등 일부 국가에선 도입 논의가 활발하지만 주요국에선 대부분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9일 ‘중앙은행 CBDC’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동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북유럽 및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6개국이 CBDC 발행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가장 진도가 빠른 나라는 스웨덴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2020년까지 CBDC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완료하고 2021년에 여론 수렴을 거쳐 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선 현금이용이 줄어든 가운데 비자나 마스터 등 소수의 민간회사가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운용해 CBDC를 발행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돼 있다.


금융 접근성이 낮거나 화폐 제조·유통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튀니지, 우루과이, 태평양의 섬나라 마셜제도, 에콰도르 등 개발도상국도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튀니지 우정사업본부는 카드 기반의 디지털지갑 서비스를 운용 중이고, 여기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우루과이는 2017년 국영 이동통신사 이용고객 1만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스마트폰 상 전자지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CBDC를 시범 발행하기도 했다. 마셜제도는 2018년 2월 현금과 일대일로 교환되는 법화로서의 CBDC 발행을 승인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에콰도르는 화폐 제조 및 유통비용을 줄이고자 2014년 미 달러화로 CBDC를 발행했으나 지난해부터 발행과 이용이 중단됐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북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전자결제시스템이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금융 접근성도 높아 CBDC 도입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앙은행이 소액지급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우려가 있고 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달리 소액결제 시스템이 경쟁적으로 제공되고 튀니지 등에 비해선 금융 포용 정도가 높다”며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분석했다.

유로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CBDC를 발행할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현금이용 관행이 있다는 점, 분산원장기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ECB가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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