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지난 2015년 7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채용에 대한 노사 협의와 관련 재판 등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생산공정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일부에 대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 등의 업무를 맡은 업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번 수사에 필요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