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50억대 사기로 1심서 징역 5년 추가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최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A사로부터 55억원 상당의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