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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뇌물공여’ 드루킹, 1심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9.01.30 10:51:47
수정
2019.01.30 10:51:47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댓글조작·뇌물공여’ 드루킹, 1심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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