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남성이 심야 추격전 끝에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 음주운전,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노모(35) 씨를 체포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남성이 심야 추격전 끝에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 음주운전,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노모(35) 씨를 체포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10분경 술에 취한 채 SUV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검문 중인 경찰을 목격하고 바로 도주했다. 노씨는 총 60㎞가량을 도주한 끝에 경찰에 30분 만에 체포됐다.
당시 노씨는 영동대교 남단부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영동대교∼토평나들목 구간을 오가며 달리다 성수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했고, 이후 노원구 상계동까지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노씨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최고 시속 180㎞로 질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이후 노씨는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근처에서 공사 관계로 2차로가 1차로로 줄어드는 것을 보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나란히 달리던 순찰차 측면에 부딪힌 뒤 공사용 방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로 인해 노씨의 차와 부딪힌 순찰차 앞부분이 손상됐으며,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차가 멈춘 뒤에도 노씨는 차 안에서 10분가량 버티다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결국 차에서 내렸다.
현장에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노씨가 이미 4차례 음주 운전한 전적이 있는 점과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난폭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씨 앞에서) 차를 몰던 다른 시민들이 경찰에 협조해 속도를 낮춰줘서 용의 차량을 감속시키고 검거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