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실형 받은 김경수·드루킹...모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김경수 “다시 진실 향한 긴 싸움”...드루킹 측 역시 “불공정한 정치재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선거 당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선거 당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전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후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친필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시작하는 입장문을 대독해 항소의 뜻을 천명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에 앞서 같은 재판부로부터 역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도 이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합의32부는 김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드루킹 측 변호인도 선고 직후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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