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갱신 때 상생협력 평가비중 높인다

‘임대료 점수 과다’ 지적 고려…중소·중견 면세점 재무평가 강화시켜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매장 내부 모습./ 롯데면세점 제공

신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공항공사 등 시설권자의 배점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임대료 등 가격 평가 비중을 줄이고 관리역량 등 보다 실질적인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목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주관하며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는 이런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안을 1일 의결했다. 개선안은 신규 특허의 경우 보세구역 관리역량 배점을, 갱신 평가의 경우 상생협력 분야 비중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입·출국장 면세점은 공항공사 등 시설관리권자의 평가 점수 배점을 총 1,000점 중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시설 임대료 평가가 과다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 관리역량 평가 점수는 250점에서 350점으로 상향됐고, 250점짜리 경영능력 평가 항목이 신설됐다. 관광인프라(50점) 평가는 삭제됐고 상생 협력 점수 배점은 200점에서 150점으로 축소됐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상생 분야 배점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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