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내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
특허청은 6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홍콩에 추가로 설치하고,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해외 지재권보호사업’을 공개했다.
특허청은 올해 △IP-DESK 운영 및 초동대응 지원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제공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K-브랜드 보호 등 6개 세부 사업에 총 1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IP-DESK 운영사업’은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해외현지에서 지재권 확보 및 분쟁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은 올해 중국·미국·베트남·태국·독일·일본·인도네시아·인도 등 8개 국가에서 총 15개소의 IP-DESK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은 수출(예정 포함) 중소·중견 기업에게 해외 경쟁사의 위험특허 분석을 통한 분쟁 예방 전략 또는 경고장·소송 등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자사에 맞는 해외 지재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발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사업’은 콘텐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및 콘텐츠 상품화를 위한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을 제공한다.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은 동일한 지재권 이슈를 보유한 기업 간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해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5개 협의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K-브랜드 보호사업’은 한류 인기지역에서의 우리기업의 상표 및 디자인권에 대한 보호 및 피침해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길 바란다”며 “국내외 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