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대외적인 모든 언행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선하든 선하지 않든 대중은 정치인의 언행에서 그의 ‘가치’를 판단하고 선거를 통해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가진 매우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은 범인의 그것과는 다르다. 단적인 예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다. 선출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한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국회의 신뢰도는 1.8%에 불과하다. 사실상 신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이유가 뭘까.
정치권에서 듣기 쉬운 말 중 하나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괜찮고 넌 잘못했어’라는 의미다. 사람들은 이런 자기 반성 없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가장 크게 실망하는 것은 아닐까.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 문제가 이슈다. 이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몇몇 사건들에서는 과연 그 의도와는 사뭇 달라 보이는 사건들도 발견된다. 지역개발 사업을 앞두고 해당 지역 인근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피감기관 공모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석 여부를 고민하거나, 자신의 가족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언급하거나 등이 그것이다. 의혹 제기를 당하는 입장에서야 악의적이라고 항변하겠지만 적어도 이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행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매우 적극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것은 공직자들의 권한이 보통사람들과 달리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하기 싫어 온몸을 비틀어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이해와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제거’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치인은 항상 자신과 주변을 경계해야 하기에 매우 불편한 자리다. 그 불편함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닐까. 의도가 선해서 모든 정치적 행위가 국민에게 용인될 것이라는 생각은 혼자만의 착각이다. 국회의원은 이 불편함을 감당할 자들에게 주어진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