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간별 지원 단가 현황/교육부 제공
올해부터 대학생 3명 중 1명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아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정부는 가구소득을 맨 아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맨 위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구간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까지는 연 520만원을 받는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교육부는 올해 중간 구간(6구간)의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을 일부 늘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130% 수준인 학생은 작년에는 연 12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368만원을 받게 된다.
이로써 전체 대학생(약 219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약 69만명의 학생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아 ‘반값등록금’의 수혜자가 된다. 지난해 66만5,000명보다 2만5,000명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0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95억원 줄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생이 작년보다 1.8%가량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을 산정할 때 아르바이트 등 때문에 스스로 소득이 있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제외해주는데, 이 공제액도 10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외국민 소득 구간 산정에 작년까지는 최대 12주까지 소요됐으나, 국내 대학생과 똑같이 4∼6주가량 걸리도록 개선됐다.
대학들이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중인 대학 입학금은 작년까지는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되도록 바뀌었다. 올해 신입생·편입생은 자신의 학교가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 학교인지 확인해야 한다.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내달 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