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기준중위소득의 120%까지에서 130%까지로 확대했다. 이 경우 대학생 3명 중 1명 수준인 약 69만명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작년 60만여명보다 9만여명 늘어난 수치다.
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조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 편의를 위해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했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산정 시 가구원 수 반영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2018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개별 신청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받게 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최대 12주가 걸렸지만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4~6주가 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내 소득구간산정을 마친 후 국외 산정을 진행해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올해 신·편입생의 경우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재정지원제한 유형Ⅰ 대학은 Ⅱ유형의 국가장학금에서, 재정지원제한 유형Ⅱ 대학은 Ⅰ·Ⅱ유형의 국가장학금에서 각각 지원이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는 3월 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진행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전화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돕기 위해 각 대학 홈페이지와 대학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