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출산장려금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또 넷째 아이 이상 출산의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한다. 양평군은 그동안 넷째 700만원, 다섯째 1,000만원, 여섯째 이상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줬다.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의 경우 200만원을 유지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