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호재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형사법상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한 원칙의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오락가락하는 드루킹의 진술, ‘∼로 보인다’로 그득 찬 판결문, 그럼에도 판사는 김 지사를 법정구속까지 시켰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핵심은 공범 여부이고 국민적 감정을 건드린 것은 법정구속”이라며 “특히 이번 판결문에선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범이라는 판사의 확신이 없어 보인다. 판결문에는 ‘∼로 보인다’, ‘∼로 보이고’라는 표현이 무려 81번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심지어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이는데’라는 표현도 있다”며 “오히려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는 민주당 정치인이었지만, 드루킹으로부터 공격받고 적대시됐던 민주당 정치인들도 있었고 이들은 피해자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 아마도 판결문을 모두 읽어보지는 않았을 것이나, 이례적인 법정구속에 놀라고 ‘보복’이라는 감정이 실린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판사를 인신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듯이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