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개정 시행령에서는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삭제됐다. 기재부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내부거래라도 특허 보유 등 기술적 연관성에 따른 부품·소재 거래를 ‘불가피한 거래’로 보고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만큼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법 소관부처인 공정위가 “특허를 아예 대상 기업에 넘기고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는 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기재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지적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실태조사 후 입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박효정 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