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국민연금, 남양유업에 "배당위 만들자"

한진칼 이어 적극적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이 ‘짠물 배당’이라고 문제 삼아온 남양유업(003920)에 대해 배당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주 제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과소배당 기업 이름을 공개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그쳤는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배당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와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처음으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데 이어 남양유업을 지목한 데 주목하고 있다. 벌써 다음 타깃이 어떤 기업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열어 배당 관련 공개 중점관리기업인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기업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을 선정하고 3년 넘게 개선하지 않으면 공개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5월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005440)를 중점관리기업으로 공시했다. 지난해 남양유업의 배당수익률은 0.1%이고 현대그린푸드는 0.5%에 그쳤다. 그럼에도 남양유업은 배당을 늘리지 않았고 대리점 갑질 논란도 일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낮은 배당 외에 사주의 갑질 등 사회적 책임이나 위법 투자로 손실을 낸 기업에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기업은 오너가 운전기사 갑질 논란을 야기한 대림산업과 50억원의 횡령 혐의로 오너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삼양식품(003230)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탁자책임위는 또 이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주총 후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개했지만 오는 3월부터는 국민연금 지분율 10% 이상, 국민연금의 투자비중 1% 이상인 기업(100여개), 수탁자책임위가 결정한 안건이면 주총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주요 상장사의 2~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사전에 의결권의 방향을 밝힐 경우 나머지 주주들도 국민연금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탁자책임위는 또 이사보수 한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지급금액과 실지급률을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런 사항은 기금운용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