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몽고식품 홈페이지 캡처
대두 수입을 대행하는 해외 법인을 세운 뒤 대두 가격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모 몽고식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7일 대외무역법, 특경법(재산국외도피), 조세범 처벌법, 특가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로 김 대표와 회사 법인을 공동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2년부터 5년간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수급을 대행해주는 M사를 세우고 몽고식품의 탈지 대두 수입을 맡긴 뒤 콩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년간 수수료 2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족을 직원으로 올린 뒤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6억원가량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몽고식품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김 대표 소유 광고 법인에 광고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도 6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김 대표 소유 해외 아파트, 몽고식품 비상장주식을 추징보전하는 한편 미국 사법당국과 국제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