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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탈퇴 요구에 불응한 회원의 사진과 실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30대 운영자에게 검찰이 벌금형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홍보 행사의 프리랜서 도우미와 매니저 수백 명이 대화하는 카톡 단톡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0월 말께 B씨에게 단체채팅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탈퇴 요구 이유는 전시, 의전, 프로모션 등 행사에서 B씨가 물의를 일으켰다는 제보를 받아 운영 규칙에 따른 조치라고 A씨는 설명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요구에 불응한 채 탈퇴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B씨의 실명과 예명, 휴대전화번호, B씨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단톡방에 올려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B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A씨는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은 A씨가 B씨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것이 정당 행위였느냐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2015년부터 운영된 이 사건 단톡방은 A씨를 비롯해 5인의 운영진이 별도의 보수 없이 불량 에이전시와 불량 도우미 제보 공유 등의 일을 담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운영진은 ‘행사를 펑크내거나 불량 도우미, 복장 불량, 이중 행사 지원, 상식 이하의 행동 시 이유 불문 탈퇴이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정보를 단톡방에 공개하는 것이 규칙’이라는 내용의 공지글을 단톡방에 게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영진이 단톡방 규칙을 만든 것은 수백 명이 가입한 이 사건 채팅방의 질서 유지와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채팅방의 규칙을 알고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채 채팅방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인 B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개인정보 공개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