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중재 재판부는 한미 WTO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하고 중재 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중재 재판부는 미국이 WTO의 2016년 9월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한국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국이 미국에 대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보복관세 부과) 상한액을 연간 8,481만달러 수준으로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월 WTO 분쟁해결기구에 7억1,100만달러의 양허정지를 신청했지만, 신청액의 11% 수준만 인정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재 재판부는 향후 미국이 문제가 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다른 한국산 수출품에 적용하면, 해당 수출 규모·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했다.
앞서 미국 측은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9~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통상 반덤핑 관련 분쟁의 경우 최종 승소 판정이 나온 뒤 1년여의 이행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지났을 때 다시 분쟁 당사국 간 중재절차를 거쳐 충분한 이행이 있었는지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미국은 WTO 판정 이행기간인 2017년 12월26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미국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7억1,100만달러의 양허정지를 신청했다. 이는 미국 측의 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차질액을 계산한 결과로, 우리 정부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미국이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국의 양허정지 신청 수준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WTO 중재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중재 재판부는 한국이 주장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판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WTO 중재 재판부의 결정과 관련해 업계 등과 협의해 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