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링크, 전 대표 횡령혐의로 거래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포스링크(05673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선정돼 주권매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사유는 전해표 전 대표이사 및 유순열 등기임원의 횡령 혐의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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