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대학에 유학 와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도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허용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무무 고시에 따르면 현재 학술분야에서 우수인재 특별귀화 신청 기준은 4년제 대학 교수이거나 5년 이상 연구기관 재직경력이 있는 연구원이다. 다만 외국국적동포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경력자면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분야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처럼 기준이 높은 탓에 학술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자는 2016년 18명, 2017년 8명, 2018명 12명 등 10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외 첨단기술, 체육분야 등 전체 우수인재 특별귀화로 넓혀도 2016년 25명, 2017년 17명, 2018년 29명 등 연간 20여명 수준이다. 따라서 우수인재 기준으로 국내 학사 학위 취득자를 두자는 것이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며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이중국적 보유가 가능하다는 매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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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내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면서 국제적 감각까지 갖춘 외국인 유학생의 귀화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 넣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도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스포츠는 물론 과학, 인문, 문화·예술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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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토론자로 나선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잠재 성장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의 하나로 국적제도 개정을 통해서 인재를 유입하자는 제안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내 대졸 학위 외국인을 ‘우수인재’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다른 방안들도 제시됐다. 강성식 공존 변호사는 “경력, 소득수준, 수출실적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 법률, 의료, 종교, 전문기술 등 기존 우수인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야를 신설·확대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우수인재 기준 완화와 분야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비교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