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가 폭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 출석 자리에서 “국가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청와대 범법행위를 어쩔 수 없이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태우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그는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국가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