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징계 검토’ 김명수, 일부 법관 혐의 확인? “무작위 전산 배당해 박남천 판사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추가징계와 재판배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김 대법원장은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며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을 통해 “검찰의 최종수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배제 범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의 발표는, 전날(11일)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일부 법관들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은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조사 및 검찰수사의 의해 진상규명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재판을 통한 최종적인 사실확정 및 법적 평가를 앞두고 있다”면서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 최고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형사35부에 배당했다.
이는 신설된 형사합의부로, 박남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되며 연수원 기수로는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 후배이다.
또한, 법원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산 배당한 결과라고 이야기했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